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등에서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 보장, 피해기준 일원화, 임대인의 재산 규모와 국세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 마련, 임대인에 대한 부당수익·범죄수익 환수,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간 중복행정으로 인한 혼선, 대출 지원 요건이나 대출상품 유형에 따른 피해자 차별, 피해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 여부 △보호의 방법과 범위(위 1의 쟁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포함)를 논증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