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산책Law’라는 따뜻한 팀명처럼 두 팀 모두 임대차계약 피해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은 동일하다. 다만 지적할 것이 있다. 바로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특수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법은 사람에 대한 문제, 사건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유형이 있는데,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특수성 문제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즉,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산책Law팀은 특별법을 제정해 보호하자는 주장이고, 동행팀은 이들을 도와야 하지만 굳이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 동행팀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기 범죄가 존재한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취업사기 문제도 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문자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당할 때 모든 사기 피해자에 대해 특별법으로 보호해야 할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만 특별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없지만, 두 팀 모두 잘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