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일상에서 법을 만나는 순간

다른 직접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이 있을 때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CCTV 등 범행 현장의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경우는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채택하기가 어렵겠지만,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기에, 가해자 A를 폭행죄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를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번 주제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법관의 자유판단 즉 자유심증주의의 비중이 큰 사안이다. 판례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직접증거 외에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B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경우 A의 폭행죄에 대한 재판 결과가 B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선례에서는 기소 단계에서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처리한 바 있다.

 

판례상 연예인은 공적인물로 판단하며, 연예인인 A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에도 해당하지 않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B의 인식도 보이지 않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소송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에 의해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이나, 수사기관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수사를 완료했음에도 이미 드러난 당사자 세 명의 진술 이외의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한다.

 

 최후 변론
폭행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의 입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C나 기타 증거가 나올 만한 개연성이 없었다면 우리팀도 당연히 A, B의 공방은 각자 주장으로 봐서 불기소 의견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C가 나중에 B가 말한 사실들에 대해 진술한 것은, 사전공모죄 등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단순히 B와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진술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접증거로 채택해 기소 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형법보다 더 센 이유는, 한 번만 인터넷에 올려도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폭로했지만, 학교폭력의 중대한 사안, 또 학생 신분으로 증거나 증명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상해를 직접 간접으로 입었더라도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당시 학생 입장에서는 갖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 추후 연예인, 공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서도 위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만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공명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공공의 이익이라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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