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 폭행혐의에 관한 검사의 기소여부를 살펴보면 형법에서의 범죄 사실 인정은 감정(感情)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수사기관에서는 A의 폭행혐의에 관한 사건 당시의 어떤 기록이나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고, 참고인 C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A의 폭행혐의에 대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한다.
B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검사의 기소여부는 A는연예계 활동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4년 4개월 전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B의 거짓 폭로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B가 폭로를 위해 이용한 매체는 인터넷이므로「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에 따른 처벌 대상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위법의 구성요건인 ‘비방의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A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건이 사실이라면공익성이 인정되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이 부정돼 B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비록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에 B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아닌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 제310조,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사례의 경우 B의 글이 진실하다고 볼 상당한 사유가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B 또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B의 혐의에 대해 형법 307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기소한다.
학교폭력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다가 당시에는 피해에 대해 증거를 남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뒤늦게 가해자를 고소하고 피해에 대하여 벗어나려 하지만 학교 폭행 당시에 입증할 증거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용을 예방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초기 대응 방법과 상담의 중요성 및 실효성을 알게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증거보존의 중요성, 수집, 대응 방법을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교육 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는 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에도 학교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후 변론
A의 혐의를 형법에 의한 폭행죄로 판단했는데, 고교 시절 당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년법에 기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들었다. 또 폭행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B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외국은 타인을 비방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만,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할 경우 위법성이 줄어든다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 명예훼손법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이번 변론대회 통해서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이 더 무겁게 적용해야 하는지 공부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