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일상에서 법을 만나는 순간

두 가지만 말하겠다. 첫째는 형사소송의 기본 내용인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다르다. 제출된 증거가 얼마나 믿을만한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따른다는 것이다. 즉,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는 양립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인정되는 원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두 번째는 FIDES팀이 B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허위사실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부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즉,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검사가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만 C의 진술이 있으니까 피고인 측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일종의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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