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대학 창원학생회(회장 정상희)가 지난 7월 19일 오후 1시, 창원시 학습관 401호 강의실에서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을 주제로 생활법률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상속과 법률관계’ 중 실생활과 밀접한 상속, 유언, 가족법 분야의 실무법률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복잡한 법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낸 현장 중심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상희 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한 뒤, “7월 1일부로 창원학습관에 이경일 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다”라고 이경일 관장을 소개했다.
이경일 관장은 “전임 남영욱 관장님께서 10년 가까이 학습관을 이끌어 오신 자리를 이어받아 책임이 크다. 학생 여러분의 학습과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주봉 경남총학생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학우 여러분에게 생활 속 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이날 강연은 1995년 방송대 법학과를 졸업한 배명이 교수가 맡았다. 배 교수는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창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 교수는 상속법의 기초 개념부터 실제 소송 사례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 예컨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 절차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 이용법 △기여분과 유류분 산정 방식 등을 학우들에게 손쉽게 풀어 설명했다.
그는 또 “돌아가신 가족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 대상이 되며,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3순위, 4순위까지도 채무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구하라법’을 사례로 들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입법 논의와 함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소개했다.
이외에도 △유언의 효력 요건(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 △실종 선고와 사망 간주의 차이 △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상속권 유무 △계모·계부와의 상속 관계 △대습상속 및 특별수익자 개념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법률을 해설했다.
법학과 1학년 이이선 학우는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던 법률 개념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식품영양학과 3학년 노현경 학우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빚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형제자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상세히 알게 돼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배명이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다음 특강에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유책주의, 양육권 문제와 함께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보호법 및 전세 계약 관련 분쟁을 주제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라고 예고하면서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 지역 학우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강을 준비한 창원학습관 학생회 임원진에게는 현장에서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가 이어졌다.
창원=박영애 학생기자 tellto20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