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의 가장 큰 행사인 제22회 법학과 연합수련회 및 총장배 변론대회가 8월 22~23일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학우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수련회의 메인 행사인 총장배 변론대회 주제는 각 지역대학에서 제출한 주제 중 2개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제1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그림, 음악, 소설, 영상과 같은 다양한 창작물이 대량 생산되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창작물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현재 AI 창작물의 권리귀속 문제에 대한 법적인 공백이 발생하는 등 그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업 발전과 인간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고, 기존의 저작권 법령체계가 전제해온 ‘창작’의 개념과 권리귀속 구조를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제시하고 일반대중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제2주제는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따른 혼인평등법(동성혼) 법제화 논란’입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국가가 동성 결합을 사실상의 ‘정서적·경제적 공동체’로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 정당성을 부여한 유의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제적 공동체라면, 민법(가족법)상으로도 정식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는 상이한 여러 법률체계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법리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 헌법의 해석방법 문제와도 연관돼 있으며 기본권 보장 및 법적 안정성의 우열과 조화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여러 법률적 해석과 탐구를 가능케 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 시의성도 적절한 만큼 이번 총장배 변론대회에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6월 8일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으면서 시작한 변론대회는 변론요지문 심사 및 첨삭지도를 거쳐, 7월 25일 1,2차 온라인(ZOOM) 본선을 치렀습니다. 이번 총장배 변론대회에서는 치열한 본선을 통과한 4팀의 논리 대결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합수련회 및 총장배 변론대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서 학우들이 모이는 만큼 장소 선정이 최우선적인 과제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장소가 바뀌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접근성이 좋은 천안으로 장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합수련회와 변론대회를 준비하는 데 부산지역대학 학생회 임원들과 동문회 관계자들, 법학과 총학생회, 법률봉사단, 대학원 원우회, 법학과 각 지역대학 회장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까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전국 각지의 법학과 학우 여러분들,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22~23일 이틀 간 학업의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서로 즐기면서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